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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[중요] 강원대학교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 알림

  • 조회수 11
  • 작성자 국제무역학과
  • 작성일 2026.03.27

정부에서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하여 자원 안보위기 단계를 ‘주의’ 단계로 발령하면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(요일제)를 의무 시행하기로 의결(3.24. 국무회의)한 바, 우리 대학도 아래와 같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합니다.


가. 대상차량: 강원대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

나. 적용시기: 2026. 3. 26.(목) ~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시 까지 

다. 적용시간: 평일(월~금) 24시간, 토·일요일·공휴일 제외


라. 제한차량


기타
출입불가차량

(끝번호)

12345
모든 차량
678910


마. 제한차량

구 분적용 제외 차량 유형
긴급차량
경찰, 소방차 등
경형자동차경차
환경친화자동차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 차량
취약계층

장애인사용자동차, 국가유공자차량, 장애인 동승 차량, 임산부차량, 미취학아동 동승차량

장거리 출퇴근 차량편도 30km이상 상시 출·퇴근차량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수 있는 차량
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 출퇴근 차량상시적으로 06:00 이전 출근, 23:00 이후 퇴근하여야 하는 자의 차량
공무용차량 등차량관리 부서에서 정수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용 차량 등   ※ 공사 차량은 요일제 준수


바. 위반자 제재

1회2~3회4회~10회10회 초과
현장계도구두 경고 및 경고장 차량부착

위반 횟수에 따라 정기주차등록 중지

※4회(1개월) ~ 10회(6개월)

기관장 보고 및 징계 검토


사. 문의: 총무과 ☏033-250-7013


※  승용차 요일제 제외대상 차량은 ‘제외증명서’를 발급받아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함

 ·신청자 본인이 교통통제실을 방문하여 신청(붙임) → 즉시 발급

 ·정기 주차 등록시 차형으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


〇 세부기준 및 입증 방법

구분적용 제외 차량 유형
경형자동차
·자동차등록증 상 차량명으로 구분
환경친화자동차·통제실 직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검색
취약계층

·장애인사용자동차

·장애인 동승 차량

·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·국가유공자차량
·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
·임산부차량

·임신사실확인증명서    ※ 출산후 3개월 까지

·미취학아동 동승 차량
· 영·유아원 재원 증명서
장거리 출퇴근 차량·주민등록초본(현주소) ·네이버 지도 등에서 거리를 나타내어 출력
대중교통 이용 불가능 시간대 출퇴근 차량·통제실에서 해당 부서에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