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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1.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 안내

  • 조회수 1,402
  • 작성자 국제무역학과
  • 작성일 2021.03.08
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

 1. 신청대상

  ❍ 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조기 취업한 자 

  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대상자

※ 출석인정 제외자

 • 1년미만 단기간 취업자단순 경험/체험형 인턴은 제외

 • 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, 프리랜서창업(자영업)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

 2. 신청시기 졸업예정 당해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

  ※ 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
 3. 인정기간 : 졸업예정 당해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

  4. 신청절차
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

[학생 → 학과()]

  

취업 사실 확인

[단과대학장]

  

성적 평가

(담당교원)

  

  

  

  

  

<학생>
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제출

유의사항

 ∙ 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첨부(필수)

 ∙ 강의 담당 교원 확인(서명필수

 ※ 비대면 수업 교과목의 경우 

 담당교원 확인 메일 캡처본 첨부 가능

  

<학과>

예비 졸업 사정 시 당해 학기 졸업예정 여부 확인* 및 취업사실 확인 후 대학장에게 승인 요청(공문)

 계절수업 취득 예정 학점 제외

<대학행정실>

(승인) 자격 요건제출서류 등을 심사하여 출석인정 승인 여부 결정

(발급) 학생에게는조기취업자 출석인정 확인서발급

(보고) 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확인서(승인내역발급 결과 보고

 -학사(교육)지원과,강의개설 학과()

(안내) 개설 학과()는 담당교원에게 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승인 사실 통지

  

(학생 안내) 학생에게 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을 반드시 안내하고평가하여야 함.

(성적 평가) 수업계획서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성적 부여

※ 학업성적처리지침제13조 준수

※「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조기취업자의 실제 취업기간 만을 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평가 기준없이 성적을 부여할 수 없음.

성적 부여 최대 B+등급까지 가능

성적평가 증빙자료 : 5년간 보

  
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 

구분

조기취업자

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자

(단순경험/체험형 인턴은 제외)

1차 제출

(취업시점)

1. 졸업예정증명서

2. 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<근무기간 명시>)

 ※ 채용연계형인턴은 해당 사유 기재되어야 함

3.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
4. 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 등)

 ※ 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 증빙서류(계약기간 명시 등추가 제출학고해외발급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

5. 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

1. 졸업예정증명서

2. 합격통지서

3. 연수확인서류(연수기간 명시)

4. 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

  

2차 제출

(학기말)

1. 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<근무기간 명시>)

 ※ 채용연계형 인턴은 해당내용이 명시되어야 함

2.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
1. 직무교육 연수확인서류(연수기간 명시)

* 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는 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 (http://www.4insure.or.kr인 인증서 로그인 후직접 발급 가능

  
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

 ❍ 원격수업(이러닝), 현장실습사회봉사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

 ❍ 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지연 신청하거나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출석인정이 미승인될 수 있음.

 ❍ 조기취업자는 취업입증 증빙서류를 취업시점학기 말(학기 중 퇴직자 포함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(지정된 기일까지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).

 ❍ 조기취업자가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()장 및 대학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해야 함.(퇴직 시점 이후 미출석자는 결석 처리)

 ❍ 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은 재학 중 졸업예정 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함.(기 발급 받았으나 졸업불가된 경우추가 발급 불가)

 ❍ 「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조기취업자의 실제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담당교원이 성적평가를 위해 부여하는 준수사항(시험,보고서,대체과제,보강 등)을 반드시 안내받고 그에 따라야 함.

 ❍ 조기취업자가 출석인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 B+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