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2021.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요령 안내
Ⅰ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관련 안내
1. 신청대상
❍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조기 취업한 자
❍ 졸업예정학기 졸업예정자로서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 대상자
※ 출석인정 제외자 • 1년미만 단기간 취업자, 단순 경험/체험형 인턴은 제외 •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, 프리랜서, 창업(자영업)자,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 |
2. 신청시기 : 졸업예정 당해 학기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
※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3. 인정기간 : 졸업예정 당해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
4. 신청절차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[학생 → 학과(부)장] |
| 취업 사실 확인 [단과대학장] |
| 성적 평가 (담당교원) | |
|
|
|
|
| |
<학생> ▸‘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’제출 ▸유의사항 ∙ 신청서에 명시된 구비서류 첨부(필수) ∙ 강의 담당 교원 확인(서명) 필수 ※ 비대면 수업 교과목의 경우 담당교원 확인 메일 캡처본 첨부 가능
<학과> ▸예비 졸업 사정 시 당해 학기 졸업예정 여부 확인* 및 취업사실 확인 후 대학장에게 승인 요청(공문) * 계절수업 취득 예정 학점 제외 | ⇛ | <대학행정실> ▸(승인) 자격 요건,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출석인정 승인 여부 결정 ▸(발급) 학생에게는‘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확인서’발급 ▸(보고)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확인서(승인내역) 발급 결과 보고 -학사(교육)지원과,강의개설 학과(부) ▸(안내) 개설 학과(부)는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승인 사실 통지
| ⇛ | ▸(학생 안내) 학생에게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안내하고, 평가하여야 함. ▸(성적 평가) 수업계획서에서 명시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성적 부여
▸성적 부여 : 최대 B+등급까지 가능 ▸성적평가 증빙자료 : 5년간 보관 |
Ⅱ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제출서류
구분 | 조기취업자 |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대상자 (단, 단순경험/체험형 인턴은 제외) |
1차 제출 (취업시점) | 1. 졸업예정증명서 2. 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<근무기간 명시>) ※ 채용연계형인턴은 해당 사유 기재되어야 함 3.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.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 등) ※ 해외취업자의 경우 취업비자사본 및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(계약기간 명시 등) 추가 제출학고, 해외발급서류인 경우 공증 후 제출 5. 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 | 1. 졸업예정증명서 2. 합격통지서 3. 연수확인서류(연수기간 명시) 4. 수강신청확인서(K-Cloud시스템에서 출력)
|
2차 제출 (학기말) | 1. 재직증명서(재직입증서류<근무기간 명시>) ※ 채용연계형 인턴은 해당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2.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| 1. 직무교육 연수확인서류(연수기간 명시) |
*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(http://www.4insure.or.kr) 본인 인증서 로그인 후, 직접 발급 가능
Ⅲ.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유의사항
❍ 원격수업(이러닝), 현장실습, 사회봉사, 타 대학 교류 강좌 등 출석이 인정될 수 없는 강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
❍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 확정 후 즉시 신청하여야 하며, 지연 신청하거나 출석인정 신청 관련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출석인정이 미승인될 수 있음.
❍ 조기취업자는 취업입증 증빙서류를 취업시점, 학기 말(학기 중 퇴직자 포함) 모두 제출하여야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(지정된 기일까지 미제출 시 출석인정 불가).
❍ 조기취업자가 학기 중 퇴직 시에는 학과(부)장 및 대학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해야 함.(퇴직 시점 이후 미출석자는 결석 처리)
❍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은 재학 중 졸업예정 1개 학기에 한하여 인정함.(기 발급 받았으나 졸업불가된 경우, 추가 발급 불가)
❍ 「조기취업자 출석인정」은 조기취업자의 실제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담당교원이 성적평가를 위해 부여하는 준수사항(시험,보고서,대체과제,보강 등)을 반드시 안내받고 그에 따라야 함.
❍ 조기취업자가 출석인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B+등급까지만 취득할 수 있음.